장학사업

장학금구비서류

특별장학금(소상공인자녀)
구분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특별 장학금
(소상공인자녀)
공통서류 1. 특별장학생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장명 및 운영년수 확인용)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6. 학생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번호 공개,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7. 대학교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장학금 신청자)(백분율 표기 必)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수기로 기재하여
학교 담당자 성명·도장이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재학증명서
9. 다온카드 복사본 (반드시 다온카드 번호가 보이도록 실물카드 뒷면 사본 제출)
해당자 1. 생활상황 증빙서류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 장 애 : 장애인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
-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기준)
- 다 문 화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학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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