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접수시기 4월~5월 / 10월~11월
접수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우편(등기), 방문 접수
지원대상 안산시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장애인 학생, 3자녀 이상 가정 모든 학생, 법정 한부모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 6구간 가정 학생)
거주요건 및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대상대학 국내 대학(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포함)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12학점 이상)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지원액) X 50%
※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지원제외 및
환수 등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11조)
1)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제외
2)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3)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연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진학장학금 등)
4)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제외
5) 학사과정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 졸업 후 2·3년제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 제외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7)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8)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9)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병원 입원·장기 해외여행·수감 등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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