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장학금구비서류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구분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공통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추천서 (붙임 1) *
3. 서약서 *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5.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본인 통장사본

※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시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주배경
증빙서류
(택 1)
1. 북한이탈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2. 다문화가정의 자녀(①또는② 택하여 1개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① 기본증명서 상세(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2008년 이후 귀화자)
② 제적등본(결혼이민자 명의 발급, 2008년 이전 귀화자)
단, 결혼이민자 귀화하지 않을 시 발급,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 발급
3. 외국인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소득기준
증빙서류
(택 1)
1. 법정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학생 기준)
2.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1의 법정 저소득층 해당자는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 모 각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년 1월 ~ 12월, 부, 모 각 1부)
*맞벌이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부모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해당자 1. 장애(가점)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2. 세 자녀 이상(가점)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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