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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후 2023년 2학기에 복학하였으며, 등록금은 휴학 전에 납부하였을 경우 2023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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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기에 2023년 2학기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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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부와 함께 생활하며 재혼가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셋째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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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 조회 후 등본상 세대 구성이 함께 되어있는 등 실제 양육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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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 중 셋째입니다. 큰형이 사망하여 현재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2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다자녀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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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형제가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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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이 59.5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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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성적심사 시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하여 적용하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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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전체 성적을 삭제했을 경우 성적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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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진유급, 학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한 경우, 성적 삭제하기 전의 “본래 성적”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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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후, 학생의 자취방 계약 문제로 부모님의 주소는 안산에 둔 채, 학생의 주소지만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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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거주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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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사정상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사람과 (예 : 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 함께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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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가족(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만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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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 재학생이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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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에 부족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은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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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지원을 받은 후, 기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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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지원은 타 학자금대출 운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 기관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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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신청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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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공고기간 또는 접수기간 중 장기간 병원 입원, 해외여행, 수감(收監) 등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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