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수강료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3자녀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선발인원
10명
신청자격
- 대학교에 비진학 했거나 비진학 예정으로 창업·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고3 재학생 포함)
- (미취업)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