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장학사업안내

장학금 종류
장학금명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이내

창업·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수강료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3자녀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선발인원 5명
신청자격 - 창업·취업을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해당자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신청방법 - 대학비진학자 : 최종재학 학교장 또는 주소지 동장의 확인을 받아 개별신청
- 대학진학자 : 개별신청
신청하러가기외부링크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안산시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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